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자격 기준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오늘(10일)부터 지급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오늘부터 지난해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분 중 조기심사 완료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근로장려금
1차 추가검토분은 오는 15일, 2차 추가검토분은 오는 19일 지급합니다.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오는 7월20일이나 심사기간 등을 단축해 조기 지급하네요. 현금 수령의 경우 1~2일 정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020 근로장려금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소득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 의욕을 북돋우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기존 1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 신청 가능하다. 지난 5월 정기신청분은 오는 8월 중 심사해 지급할 예정이다. 소득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0 근로장려금 연 소득 기준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지급 연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입니다.
2020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는 반기별 소득을 파악해 해당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면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받고 다음해 9월에 정산(추가 지급 혹은 환수)한다.
2020근로장려금 재산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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